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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국회의원이 무단결석 할 때 마다 세비 10% 삭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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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국회의원이 무단결석 할 때 마다 세비 10% 삭감 추진

입력
2020.03.05 11:38
수정
2020.03.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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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혁신 패키지 법안 발의… 상습 보이콧ㆍ인사청문회 개선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의에 무단결석하는 국회의원의 세비 삭감을 추진하는 등 대대적인 국회 개혁에 나선다. 임기가 세 달 가량 남았지만, 마지막 정치 과업으로 ‘일하는 국회’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각오에서다.

문 의장은 5일 ‘국회 혁신 패키지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법ㆍ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1회 무단결석 할 때마다 월간 수당ㆍ입법활동비ㆍ특별활동비 중 10%씩 누적 삭감 △상시국회 운영과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등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벌어진 국회 폭력에 대한 재발 방지책도 담았다. 국회의장이 본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2회 경고했음에도 응하지 않으면 해당 의원의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게 했다. 또 특정 정당의 고의적인 입법 지연과 회의 소집 방해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일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일정을 볼모 잡지 못하도록,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협의해 국회 일정을 잡는 관행을 깨겠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인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청문회를 공직윤리와 공직역량 분야로 분리해 실시하되, 개인 도덕성을 검증하는 공직윤리 청문회는 선진국들처럼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연말마다 기승을 부르는 쪽지 예산 근절을 위해 임의의 회의체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의원이 직무상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정한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결 및 질의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문 의장은 4ㆍ15 총선 이후 열릴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고, 여야 모두 제도 개선 원칙에 공감하고 있어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문 의장은 보고 있다. 문 의장은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성숙한 국회로 출발했으면 한다. 정치 인생의 마지막 소망”이라며 법안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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