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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구경찰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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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구경찰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영장 또 기각

입력
2020.03.04 19:46
수정
2020.03.0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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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

검찰이 신자 명단 고의누락 등의 혐의로 고발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대구경찰청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또 기각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4일 전날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하고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대구시의 고발에 따라 지난 1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2일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며 “보강수사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향후 수사를 어떻게 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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