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성폭행해 12년형을 선고받고 올해 말 출소하는 조두순(68)에 대해, 법무부가 출소 전 특별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한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해당 수용자(조두순)에 대해 금년 상반기에 재범 고위험의 특정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과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19세 미만을 성폭행한 전자감독 대상자 중 성범죄 전력이 3회 이상이고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18명에 대해 1대 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만 뭘 하는지를 모르는 전자감독(전자발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전과 17범이던 조두순은 2008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초등학생을 납치 후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조두순은 올해 12월 출소할 예정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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