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주된 전파 경로가 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겨냥해 강제수사를 지시한 배경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제 조치를 직접 요청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신천지라는 집단이 특정된 상황에서 전파 차단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전격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방역 목적 차원에서 강제수사는 즉각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강제수사가 신천지 신도들을 오히려 숨어들게 해 방역 작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건당국이 먼저 강제적 조치를 요청해왔다는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김광수 민생당 의원은 추 장관에게 “강압적 조치가 신천지 비밀주의와 결합해 오히려 방역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신천지 강제수사와 관련해 이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입장이 제가 지시를 내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28일 추 장관이 강제수사를 지시한 후 윤 총장은 일선에 “처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가 아니라 방역에 도움을 주는 수사에 초점을 맞추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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