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후보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 검찰에 고발당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4일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설ㆍ추석 명절에 세 차례에 걸쳐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광진구 선관위는 관련 신고를 접수 받아 최근 오 전 시장을 조사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선거법 113조 1항에 따르면, 총선 후보자는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시설, 혹은 선거구 밖이라고 해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오 전 시장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4일 입장문을 내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24시간 맞교대를 하면서 고생하시는 경비원과 청소부 등 다섯 분에게 명절 수고비를 10만원씩 드렸다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난다는 말씀을 듣고 즉시 양해를 구하고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제 불찰이고 경솔한 처신을 크게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매년 명절마다 해 온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명절 보너스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일이라 여겼다”고 해명했다.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은 광진을 선거의 변수로 부상할 조짐이다. 광진을은 오 전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맞붙는 격전지다. 민주당은 “오 전 시장이 2004년 돈 안 드는 선거를 정착시킨다며 소위 ‘오세훈 선거법’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관건은 총선 예비후보의 아파트 경비원 등에 대한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로 인정될지 여부다. 유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엇갈린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금품 제공이 확실한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를 피하긴 힘들다”면서도 “다만 명절 수고비라는 명목과 금액 규모로 봤을 때 사회상규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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