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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구 획정, 유권자 표심 공정 반영 원칙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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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구 획정, 유권자 표심 공정 반영 원칙 지켜라

입력
2020.03.05 04:30
수정
2020.03.05 08: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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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수정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배우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수정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배우한 기자

4ㆍ15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이 수정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전날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을 수정해 다시 제출하도록 위원회에 요구했다. 여야는 이날 밤에야 합의안을 내 획정위에 전달했다. 막판 획정안 수정은 각 당의 유불리보다 위법성 소지를 해소하고 유권자 투표권을 보호해 표심이 제대로 대변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더불어민주당ㆍ미래통합당ㆍ민생당 3당이 제기한 획정안의 문제점 중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선거법에 역행한다는 지적은 새길만하다. 획정위는 선거구별 인구 상한을 넘긴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을 각각 분구해 4개 선거구를 늘리고, 서울, 경기, 강원, 전남에서 선거구를 통폐합해 전체 숫자를 맞췄다. 그 결과 강원 6개 시ㆍ군이 통합된 속초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과 5개 군이 묶인 강원 홍천ㆍ횡성ㆍ영월ㆍ평창ㆍ정선이 등장했다. 서울시 면적의 8~11배에 달하는 공룡 선거구다. 1명의 의원이 이토록 방대한 지역의 다양한 민의를 수렴, 대변하기는 어렵다. 인구 밀도가 낮은 농산어촌에 대한 ‘대표성 반영’ 조항이 선거법에 마련된 이유다.

하지만 획정안에 대한 각 당의 불만은 이뿐만이 아니다. 여야 3당이 밤 늦게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은 세종은 분구해 선거구를 늘리되, 획정위가 줄였던 서울 노원구 선거구를 원상복귀하고 대신 경기 군포 갑ㆍ을을 합치는 내용이다. 인구가 비슷한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 중 민주당에 유리한 노원구에서 선거구가 줄어든 것이 민주당의 불만이었다. 또한 여야는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조정의 최소화’라는 합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가 일부 지역을 떼고 붙이는 식으로 선거구를 조정하자 해당 지역 예비후보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다.

여야는 선거구획정위가 독자적으로 획정안을 마련한 뒤에야 부랴부랴 협상을 벌여 합의안을 전달했다. 가뜩이나 선거 일정이 늦어졌는데도 여야가 각자 유리한 선거구를 사수하느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일까지는 불과 42일이 남았다. 획정위는 5일 다시 수정안을 논의해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더 이상 각 당이 유불리를 따지며 허비할 시간은 없다. 선거구 획정의 기준은, 법 취지 그대로 유권자의 뜻을 왜곡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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