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자가격리 앱 사용키로… 허위보고ㆍ고의누락 처벌 근거될 듯
정부가 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부터 자가격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위치정보시스템(GPS) 어플리케이션(앱)을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주목 받고 있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앱은 자가격리자가 지정된 위치를 이탈한 경우 경보음이 울리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기침, 인후통, 발열 등 증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기능도 담겼다. 지난 1일 기준 전국 자가격리자가 2만7,700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지침을 어기는 이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이 같은 앱을 활용하게 됐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환영과 함께 우려의 반응도 나오고 있다. 대체로 “완전히 강제적인 방법을 쓸 순 없으니 앱으로 경각심을 줄 수만 있어도 나쁘진 않은 것 같다”(N****), “이렇게 첨단기술에 더해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 도입하고 실행하니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 것”(왕****) 등의 반기는 반응이 나왔다.
다만 일부에서는 “GPS를 속이는 앱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N****), “휴대전화를 두고 나온다면 무용지물 아니냐”(아****) 등의 허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이미 관련 법이 통과돼 꼼수를 부릴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라 보면 될 것 같다”(비****), “자가격리대상자로 지정되고 GPS를 속이는 앱을 쓰거나 고의로 휴대전화를 두고 나간 뒤 전파자가 된다면 향후 소송을 하게 됐을 때 불리한 증거가 될 것”(무****) 등의 반박을 하기도 했다.
행안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앱 시행 계획을 발표하며 “격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앱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면 자가격리가 좀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예방하고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앱을 도입하는 만큼 무엇보다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당부의 차원으로 해석된다.
일부 누리꾼들의 말처럼 허위 보고를 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은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이나 허위자료를 제출했을 때, 고의적인 사실 누락 또는 은폐 등 행위를 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및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하도록 돼있지만,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치르도록 상향된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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