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사 방해 등 수사 착수
경북 상주시보건소에서 불거진 직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폐기 지시 의혹(본보 3일자 4면 보도)과 관련, 해당 보건소 간부공무원 1명이 4일 직위해제됐다.
상주시는 이날 보건소 A과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체 검사를 방해해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 및 대응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보건소 직원은 간부로부터 “음압병동에 가도 죽고, 치료약도 없는데 검체가 무슨 소용이냐”는 막말 질책을 받았다는 진술도 나왔다. 직원은 “또 다른 간부는 ‘확진 나오면 우리 다 격리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상주시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3일 피해 직원을 불러 검체 폐기와 재검사 과정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했다.
경찰은 곧 간부 공무원을 불러 검체 검사를 방해한 이유와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간부 공무원은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권 남용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인 신종 코로나 사태를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일선 보건소 간부 공무원이 의심증세를 보인 직원의 검체 폐기를 지시했다면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상주시 간부공무원은 지난달 26일 신종 코로나 의심증세를 보여 검사를 받은 직원의 검체를 폐기토록 지시한 후, 항의를 받자 재검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상주=김용태기자 kr888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