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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임 해양경찰청장에 김홍희 발탁… 해경 출신 첫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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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임 해양경찰청장에 김홍희 발탁… 해경 출신 첫 청장

입력
2020.03.04 17:15
수정
2020.03.04 19: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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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새 해양경찰청장에 김홍희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4일 청와대가 밝혔다. 김 신임 청장은 기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을 건너뛰고 2계급 승진해 치안총감인 해양경찰청장에 올랐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새 해양경찰청장에 김홍희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4일 청와대가 밝혔다. 김 신임 청장은 기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을 건너뛰고 2계급 승진해 치안총감인 해양경찰청장에 올랐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해양경찰청장에 김홍희(52)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4일 밝혔다. 김 신임 청장은 기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을 건너뛰고 2계급 승진해 치안총감인 해양경찰청장에 올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금년 2월 해양경찰법 시행 후 첫 해양경찰청 출신 청장”이라며 김 신임 청장 인선 소식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해군 장교 복무 후 27년간 해경에서 해양안전ㆍ경비ㆍ수사 등 다양한 보직을 경험하고 해양법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해양치안에 대한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안전한 우리 바다 수호는 물론 해양경찰법 시행에 따른 해양경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김 신임 청장은 부산남고와 부산수산대를 졸업했다. 1994년 경찰간부후보생 42기로 해경에 입문한 뒤 속초해경서장, 해경청 기획담당관ㆍ장비기술국장·경비국장 등을 지냈다.

앞서 조현배 현 해경청장은 해양경찰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1일 “해경법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청장 자리를 내놓고자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개정 해양경찰법은 해양경찰 조직과 직무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해경청장을 해경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국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치안감 이상 간부로 재직 중이거나 과거 재직한 경우에만 임명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육경(비 해양경찰)이 승진해 해경청장이 되는 통로를 사실상 차단한 것이다.

해경청은 오는 5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본청 대강당에서 김 신임 청장의 취임식을 열 예정이다. 당일 오전에는 조 전 해경청장의 퇴임식도 열린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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