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한국일보] 서울 중구 명동 거리 상점 입구에 전시된 마스크 박스들이 비어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2020-03-03(한국일보)](http://newsimg.hankookilbo.com/2020/03/04/202003041540765296_3.jpg)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마스크 15만개를 매점매석해 인터넷을 통해 비싸게 판매한 혐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통업체 대표 A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세 차례에 걸쳐 마스크 15만개를 매입한 뒤 인터넷을 통해 13만개를 매입가의 2배~3배에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마스크를 1개당 1,650원~2,100원에 구입해 5개, 10개 단위로 개당 3,500원~4,4000원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마스크 매입 경로를 역추적해 도매업체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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