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마스크 보관업체 적발
499만개는 국내 하루 생산량의 절반 수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하루 생산량의 절반 수준의 마스크 499만개를 창고에 보관해 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의 마스크 긴급수급조정 조치가 내려지고 시민들은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구입을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는 상황에서 이들은 폭리를 취하기 위해 창고에 마스크를 보관해 왔던 것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단속에 나서 마스크 499만개와 손소독제 10만여개를 창고에 몰래 보관해 온 경기·인천지역 유통업체 59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남부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와 분당경찰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과 합동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경기도와 인천 일대 창고 등을 대상으로 벌였다.
이들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는데도 여러 곳의 창고에 10일 이상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인천시 A업체 등 46개사는 인천지역 21개 물류창고에 보건용 마스크 367만개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인천에 연고를 둔 B사도 인천의 소재 창고에 보건용 마스크 28만5,000개를 보관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또 C사는 경기 성남시 한 물류창고에 보건용 마스크 13만개를 보관, 추후 가격이 오르면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는 별도로 식약처에서 매점매석 행위로 고발한 5개 업체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외에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또 이들이 판매했다고 밝힌 941만개가 시중에 적절하게 처분됐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청 지수대 관계자는 “적발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물가안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후 형사처벌 할 계획”이라며 “창고에 보관된 마스크 등은 식약처와 협의해 시중에 조기 유통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와 마스크 판매 사기에 대해 역량을 총 집중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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