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준을 초과해 마스크를 대량으로 보관한 혐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위반)로 유통업체 대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창고에 마스크 1만7,000여장을 쌓아두고 판매하지 않다가 경찰ㆍ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한 정부합동단속반에 적발됐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 이상 물량을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경찰은 A씨가 보관하고 있던 1만7,000여장은 월평균 판매량의 374%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빚어진 마스크 대란을 악용한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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