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선관위, 관련 혐의로 오 전 시장 고발
4ㆍ15 총선 서울 광진을 미래통합당 후보인 오세훈 전 시장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아무리 선거법이 엄하다고 하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처벌받을 일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모두 제 불찰이다. 선거 때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경솔한 처신을 크게 반성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날 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ㆍ청소원 총 5명에게 2019년부터 올해 설 명절까지 총 120만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이에 “법률가인 저로서는 매년 명절마다 행해 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며 “그런데 설 직후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난다는 얘기를 듣고 즉시 양해를 구하고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에 자진 출석해 상황을 설명했다면서 “매년 두 번씩 늘상 해오던 일이라는 설명을 위해 작년에 드린 것까지 묻지도 않는데 자진해서 설명했는데, 그것까지 모두 합산해 고발을 했다니 망연자실할 뿐”이라고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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