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한 행정소송 권한이 검찰에서 법무부로 넘어간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관련 조직 확대개편 작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소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소송 관련 소송수행자 지정권, 소송수행자 지휘권, 소송대리인 선임권 등 위임 근거를 삭제 또는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에 맡겼던 행정소송 권한을 도로 법무부로 가져오겠다는 취지다.
법무부 장관은 국가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을 지휘하는 권한을 갖지만, 현재 이는 전국 각급 검찰청에 분산ㆍ위임돼 있다. 하지만 송무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통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행정소송 관련 권한 및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한 곳으로 이관해 일관된 형태로 소송 수행을 지휘하겠다는 것이다.
개정령이 시행되면, 행정소송 관련 권한 위임 근거 규정은 삭제 및 개정되고, 각급 검사장 지휘ㆍ보고 사항을 법무부 장관이 직접 하게 된다.
법무부는 소송기능을 가져오는 작업을 대비해 조직 개편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한 민사ㆍ행정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법무실 산하 국가송무과는 22명인데, 인원 등의 규모가 이보다 커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는 4월14일까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국무회의 상정ㆍ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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