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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마스크 15만장 사재기 유통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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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마스크 15만장 사재기 유통업자 검거

입력
2020.03.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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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과 공동으로 마스크 15만장을 평택항 인근 물류창고에 보관한 유통업자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전남경찰청 제공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과 공동으로 마스크 15만장을 평택항 인근 물류창고에 보관한 유통업자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전남경찰청 제공

전남경찰청은 중국 수출이 거부된 마스크 15만장을 국내에 유통하지 않고 물류창고에 보관해온 유통업자 A(38)씨를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전남지역 한 마스크 생산공장에서 3억 원을 주고 30만장을 사들인 뒤 이 중 15만장을 중국에 수출하려 했으나 정부의 수출 제한으로 막히자 시중에 유통하지 않고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스크를 15만장만 먼저 유통한 뒤 경기도 평택항 주변 물류창고에 보관하다가 지난 2일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경찰과 식약처는 적발된 마스크를 즉시 유통하도록 지도했으며 A씨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고 매점매석을 했다고 보고 조사 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마스크 매점매석 및 유통질서 교란행위는 국민 건강에 해악을 끼치고 사회혼란과 국민불안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엄정하게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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