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은 중국 수출이 거부된 마스크 15만장을 국내에 유통하지 않고 물류창고에 보관해온 유통업자 A(38)씨를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전남지역 한 마스크 생산공장에서 3억 원을 주고 30만장을 사들인 뒤 이 중 15만장을 중국에 수출하려 했으나 정부의 수출 제한으로 막히자 시중에 유통하지 않고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스크를 15만장만 먼저 유통한 뒤 경기도 평택항 주변 물류창고에 보관하다가 지난 2일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경찰과 식약처는 적발된 마스크를 즉시 유통하도록 지도했으며 A씨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고 매점매석을 했다고 보고 조사 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마스크 매점매석 및 유통질서 교란행위는 국민 건강에 해악을 끼치고 사회혼란과 국민불안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엄정하게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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