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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패류독소 식중독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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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패류독소 식중독 주의보

입력
2020.03.04 12:40
수정
2020.03.0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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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월 홍합ㆍ멍게 등에 많이 생겨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피홍합.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피홍합.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홍합ㆍ바지락ㆍ미더덕 등 조개류를 섭취하다 식중독에 걸리기 쉬운 계절이다.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는 봄철이 되면 수산물에 패류독소가 쌓여 식중독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

패류독소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이다.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주로 축적된다. 사람이 패류독소에 오염된 조개를 먹으면 식중독에 걸린다.

패류독소에는 마비성 패독, 설사성 패독, 기억상실성 패독, 신경성 패독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3월부터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마비성 패독에 걸릴 사람이 많아진다. 바닷물 온도가 15~17도일 때 최고조에 달하다가 18도 이상으로 해수온도가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 자연히 소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ㆍ해양수산부는 3~6월 홍합ㆍ바지락ㆍ미더덕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ㆍ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패류(홍합ㆍ바지락ㆍ피조개 등)와 피낭류(멍게ㆍ미더덕 등) 등을 검사해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수산물을 회수ㆍ폐기키로 했다.

패류독소는 냉장ㆍ냉동하거나 가열해 조리를 해도 잘 파괴되지 않는다. 따라서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된다.

만약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에 문제가 생겼다면 때는 즉시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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