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강의 일부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한 대학에 교육부가 장애인 대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일 각 대학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2일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수업을 온라인 강의 위주로 실시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권고가 나오자 청각장애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강의 때 수업을 이해하기 어려우니 자막ㆍ속기 지원 등을 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 대학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지원인력이 필요한 장애 대학생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등에 신청하고, 대학은 학생들의 수요를 종합해 사업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또 교육지원사업 신청 기한도 당초 13일에서 27일까지로 2주 연장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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