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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직격탄 대구ㆍ경북, ‘착한 임대료운동’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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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직격탄 대구ㆍ경북, ‘착한 임대료운동’ 확산

입력
2020.03.05 15:38
수정
2020.03.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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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물주에서 대구은행ㆍ지자체까지 위극극복에 동참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 제1본점. 대구은행 제공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 제1본점. 대구은행 제공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과 고통을 나누자는 ‘착한 임대료운동’이 일고 있다. 정부까지 나서 감면해 준 임대료의 50%까지 세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데다, 임차인 없는 건물주도 존재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DGB대구은행은 5일 대구ㆍ경북지역 대구은행 소유의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6일부터 석 달간 임대료 30%를 감면한다고 이날 밝혔다. 월 감면한도는 없다. 감면 대상 업체는 주로 식음료, 학원, 병원 등 소비심리하락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으로, 43개 업체에 이른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 중심상권 등에서도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대구 중구 종로지구 ‘피어나길’에 있는 한 건물주 윤금식씨는 입주 업자들에게 2개월간 임대료 30%를 깎아주기로 했다. 또 종로지구 내 다른 상가 임대인들도 2, 3개월간 20~33% 삭감해주거나, 한 달간 전액 감면하는 등 착한 임대료 운동이 붐을 이루고 있다. ‘종로문화백년 피어나길’은 130여곳의 요정이 있었던 요정골목을 기생의 역사와 풍류문화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난 곳으로, 대구의 이색명소로 부상했다.

대구 최대 상권인 동성로에서도 양기환 상인연합회 회장이 월세 20~30% 감면, 김희진 부회장 등 다른 건물주도 잇따라 동참하고 있다. 대구패션주얼리특구 내 삼성 귀금속 백화점 건물주는 20여개 입점 업체에 3개월간 2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달서구 호림동의 건물주 강태구씨가 이달부터 2개월간 임대료의 30%를, 동촌유원지 내 4층 건물주인 이모(56)씨는 임차인 4명에게 2개월간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수성구 수성못 인근 3층 건물을 소유한 윤성원씨는 최근 모든 세입자에게 “2월 월세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함께 대구 북구 3공단 내 백광테크도 구내 편의점과 카페에 3, 4월 두 달간 원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소유한 건물의 임대료 인하도 잇따르고 있다. 대구시는 공공기관 임대료를 일정기간 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지역 상가번영회 등과 협의해 착한 임대료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경북 경주시도 시 소유 상가건물 임대료를 6개월간 임대료 감면을 추진한다. 연평균 매출이 소매업 50억, 음식점 10억원 이하인 1,062개 임차인이 그 대상이다. 시는 이번 사태가 끝날 때까지 임대료 전액 또는 일정비율로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최운백 대구시 경제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어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거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에 전 국민이 참여하여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상생과 공존이라는 시민정신으로 대구시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말 ‘코로나19 파급영향과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시, 올해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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