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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소 신고하면 포상금 드려요”

입력
2020.03.04 09:40
수정
2020.03.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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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안전신문고 신고 포상제 도입

우수사례 신고 100명에 10만~40만원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는 안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안전신문고 신고 포상제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안전 신고는 재난이나 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참여 시민은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등에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 요인을 신고하거나 안전 관련 정책을 제안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생활 주변의 모든 안전 위험 요소로 △등산로ㆍ비상통로 확보 등 생활안전△불법 주정차, 도로 파손, 안내표지판 미흡 등 교통시설 △절개지ㆍ노후ㆍ옹벽ㆍ축대, 노후건축물 등이다.

시는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12월 신고 실적에 대해 8, 12월 두 차례에 걸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인원은 위험 요소 개선 우수사례 신고자 10명, 최다 신고자 90명 총 100명이며 포상금액은 10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포상제 도입을 통해 안전의식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전 시민 안전 신고 생활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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