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활용 모니터링 뒤따라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공익목적에 기여할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이 지난 2월 10~12일 전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데이터 3법 개정안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은 ‘잘 알고 있다’(12.9%) 또는 ‘들어본 적 있다’(50.0%)고 응답했으며, 이 중 45.0%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개인정보 활용 목적 중 공익적 목적에 기여할 경우 ‘정보제공 의향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84.0%로 나타났으며, 개인정보 제공・활용 시 ‘개인정보 활용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96.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48.3%로 개인정보 제공 혜택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공공 목적이라면 이익에 관계없이 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지만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다.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69.6%에 달했고 기술개발, 신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도 70.2%로 높게 나타났다.
배영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 민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다”면서 “개인정보 활용・보호 지원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대한 컨설팅 지원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통칭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활용 규제 일원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0%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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