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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냉이물 먹이고 밥은 한숟가락만…장애인 학대 일삼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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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냉이물 먹이고 밥은 한숟가락만…장애인 학대 일삼은 시설

입력
2020.03.04 12:00
수정
2020.03.04 18:4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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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검찰에 수사 의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적ㆍ발달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고추냉이 탄 물을 마시게 하는 등 학대를 일삼은 장애인거주시설 관계자들이 수사를 받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지역 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5명을 폭행 및 장애인학대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장과 모 구청장에게는 시설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해당 시설은 법인 설립 절차를 서울시를 통해 진행, 허가를 내준 서울시와 모 구청에 지도ㆍ감독 의무가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15일 해당 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일부 종사자들이 다수의 이용자를 상대로 폭언 및 폭행, 정서적 학대 등을 했다고 볼 만한 근거들이 포착되자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공동으로 직권 조사를 벌였다.

폐쇄회로(CC)TV 등 조사 결과 학대는 수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생활재활대리 A씨는 2018년 7월 지적장애인 B(35)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생활재활교사 C씨는 2018년 6월 B씨의 문제행동을 교정한다며 고추냉이 섞은 물을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 C씨는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XX년, X년, X신, 바보” 등의 욕설을 하고 대변을 많이 본다는 이유로 밥을 한두 숟가락만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시설은 지난 2014년 보조금 횡령 및 이용자 제압복 착용혐의로 고발돼 관계자들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고, 1차 행정처분(경고)을 받았다. 2017년에도 이용자 감금 및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돼 가해자에게 약식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동시에 2차 행정처분(시설장교체)까지 내려졌다. 이 시설에는 지난해 12월 기준 62명의 중증장애인이 거주 중이다.

인권위는 여러 차례 처벌 및 행정처분이 이뤄졌음에도 폭행과 학대 등을 지속한 시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검찰 수사의뢰, 폐쇄 등 행정조치 권고와 더불어 서울시장에게 장애인 학대신고 의무를 위반한 전 사무국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나설 것을 함께 권고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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