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불법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받았던 타다가 다시 한 번 ‘운명의 날’을 맞는다. 국회가 현재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금지법’ 통과 여부를 4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타다금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택시업계와 폐기를 주장하는 타다의 눈이 국회로 쏠려 있다.
이날 법사위는 타다금지법을 상정해 통과 여부를 논의한다. 4월 총선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지막 논의 자리라 만약 통과하지 못하면 타다금지법은 폐기된다. 통과한다면 타다는 1년6개월 뒤 현행 방식을 유지할 수 없는 ‘시한부’ 선고를 받는 셈이다. 타다금지법은 차량 대여 장소나 운전자 알선 조건을 좁게 제한하고 있어 타다는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
전날인 3일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2월 19일 법원은 타다가 합법 서비스라는 명확한 판결을 내렸으므로 개정안 입법의 명분이 없다”며 “최후의 보루인 국회 법사위가 타다금지법을 막아달라”며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는 “타다는 기존 택시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타다금지법은 새로운 혁신과 젊은 기업의 꿈을 무너뜨리는 법이며, 유니콘의 가능성을 꺾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택시업계는 ‘대한민국 혁신기업은 타다 밖에 없는가’라는 성명서를 내놨다. 택시4개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 등 타다 외 7개 플랫폼업체들도 이번 개정안에 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정안은 타다와 같은 플랫폼운송사업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아무 규제 없이 영업하겠다는 주장만 고수하는 모습에선 혁신을 표방하는 기업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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