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윤리감사관직 신설도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가 조만간 폐지될 예정이다. 고법 부장은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대법관-고법 부장-지방법원 부장-단독 및 배석판사’로 이어지는 법관 서열 구조의 핵심 고리로 여겨져 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3일 고법 부장 직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고법 재판부에 부장판사를 두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27조 2항을 삭제하고, 고법급 법원인 특허법원 재판부에도 부장판사를 두지 않게 된다.
고법 부장 폐지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관료형 법관인사제도를 개선하고자 나온 대안이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구상 중 하나다. 대법원은 이미 2018년 2월 정기인사부터 사법연수원 25기 이하 법관부터 고법 부장판사 신규 보임을 중단했고, 지난해 2월 정기인사부터는 고법 부장 신규 보임을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법원조직법 개정이 안돼 직무대리 방식으로 재판장 결원을 보충해 왔다.
이날 소위에서는 개방형 직위의 윤리감사관직을 신설하는 안(제71조의2 신설)도 가결됐다. 사법부 자체 대응으로는 고위 법관의 비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윤리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그밖에 법관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당활동 등을 한 사람은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일정 기간 이후 법관으로 임명토록 하는 안건도 함께 가결됐다.
개정안은 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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