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가 모친상을 당했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사랑하는 저의 어머님이 (지난주) 수요일 세상을 떠나셨다"며 "미국 정부가 저에게 비자를 안 줘서 장례식에 못 간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밝혔다.
앞서 하일은 지난해 3월 지인 A씨와 공모해 필로폰을 구매한 뒤 한 숙박업소에서 이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할리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마약류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증제 몰수 및 추징금 70만원을 명령했다.
유수경 기자 uu84@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