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조치로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국 전 국내 공항에서 안전문자를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그 동안 통신사 로밍 서비스를 이용한 우리 국민이 해외 목적지에 도착하면 외교부의 국가별 맞춤형 안전문자가 발송됐다. 그러나 최근 몇몇 국가에서 사전 고지 없이 한국 발 항공기의 공항 착륙을 불허하거나, 준비할 틈도 없이 도착 비자 발급 중단을 알려 오면서 출국 전에 이런 사안을 알릴 필요성이 부각됐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부 국가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ㆍ격리 또는 검역 강화 등을 실시함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지역)를 여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불편과 위험을 출국단계에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 통신 3사(SKT, KT, LGU+)의 협조를 받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출국 전 국내 공항에서도 안전문자 수신이 가능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 제 1ㆍ2 여객터미널, 김포공항, 김해공항 지역에 들어서면 외교부의 안전문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특정 도착지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일부 국가의 입국제한 정보를 게시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확인하라는 안내 메시지가 발송된다. 또 각 통신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등에 따라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안전문자 수신이 어려울 수 있다
외교부는 입국제한 조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와 해외 주재 공관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과 외교부 트위터ㆍ페이스북 등을 통해 수시로 공지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여행업협회, 항공사, 여행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려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뜻하지 않은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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