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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판매에 매점매석까지’ 충청권 마스크 대란 악용 범죄 들 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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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판매에 매점매석까지’ 충청권 마스크 대란 악용 범죄 들 끓어

입력
2020.03.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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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에 사재기 한 마스크가 쌓인 모습. 국세청 제공
물류창고에 사재기 한 마스크가 쌓인 모습. 국세청 제공

충청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마스크ㆍ손세정제 관련 범죄가 활개치고 있다.

충남천안경찰서는 마스크 품귀현상을 틈타 미인증 마스크를 비싸게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불법체류 남녀 2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미인증 마스크 1,800장과 손세정제 200개를 구입한 뒤 SNS 주문 등을 통해 마스크는 1장에 3,500원, 손세정제는 6,0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팔다 남은 마스크 1,421개와 손세정제 142개 및 대포차량 2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매입 경로를 추적해 제조업체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전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사기)로 A(25)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골프용품과 상품권, 신발, 마스크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50여명으로부터 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사기행각을 벌이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해 마스크 수요가 크게 늘자 지난달부터 마스크 판매 사기까지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마스크 사진과 함께 판매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오는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세종경찰청은 대구 한 보관창고에 마스크 3만6,000여장을 보관하며 시중에 유통하려 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40대 남성을 입건했다.

이 남성은 식약처 의약외품 인증허가를 받지 않고,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한다’는 허위 광고로 물품을 팔아 넘기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남성이 보관하던 마스크를 모두 압수했다.

세종경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충북 청주 창고에 식약처 인증을 받지 못한 마스크 8,000여장을 보관하면서 판매하려 한 유통업자를 검거했다.

매점매석 행위에 혈안이 된 업체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26일 기준 보유 물량(150%)보다 많은(210%) 마스크를 5일 이상 보관한 혐의(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B씨를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국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보다 많은 제품을 5일 이상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충남경찰청도 마스크 6만4,000여개를 회사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유통업자 C씨를 적발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C씨가 마스크를 대량으로 확보해 보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충남소상공기업과 함께 단속을 벌여 적발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국가 위기상황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챙기려는 행위에 대해 엄단할 것”이라며 “마스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재기나 사기판매 등 불법행위를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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