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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법적 검토 부족한 채 긴급명령권 발동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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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법적 검토 부족한 채 긴급명령권 발동 발언”

입력
2020.03.03 15:31
수정
2020.03.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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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사과… 靑 “문 대통령, 별다른 답변 안 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진 대구시장이 3일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병실 3,000실을 확보해달라”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국무회의 석상에서 공개 사과했다. “상황이 긴급하여 법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면서다.

권 시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보고에 나서 자신의 전날 발언을 사과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 회의와 결합한 형태로 열린 이날 회의엔 각 시도지사가 화상으로 참석했다.

권 시장은 문 대통령 등을 향해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로 말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상황이 긴급해서 올린 말이니 양해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 긴급명령권은 헌법 76조 2항에 근거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지금은 아시다시피 교전도 아니고, 국회도 열려 있다. 따라서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때가 아니다”며 “권 시장은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설명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시장은 앞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이 가능한 공공연수원과 대기업연수원 등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3,000실 이상을 확보하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권 시장의 사과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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