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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마을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입력
2020.03.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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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

밀양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영 중인 마을버스 요금체계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마을버스 단일요금제를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영 중인 마을버스 요금체계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마을버스 단일요금제를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밀양시 제공

경남 밀양시는 1993년부터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마을버스 요금체계를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마을버스 단일요금제를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마을버스를 처음 도입한 1993년부터 시행된 요금체계는 각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마다 기본요금(1,100원~1,300원)이 다르고, 같은 지역 내 거리에 따라 최대 7개 구간으로 구분해 구간요금(1,200원~2,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 같은 요금체계는 마을버스 이용자로부터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됐으나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와 이용객들의 의견차이로 해결점 모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시민 중심의 새로운 밀양형 교통체계 구축 계획에 따라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6개 지역에서 구간요금제를 전면 폐지하고 기존 시내버스 기본요금과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는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그 동안 맞춤형 교통편의를 위해 추진해 온 아리랑택시 및 아리랑버스 등과 더불어 마을버스 요금체계 전면 개편으로 현재 구축 중인 밀양형 교통체계가 시민 중심으로 한층 더 가까워졌다”며“앞으로 시민들이 수준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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