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판다고 속이고 돈만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국내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마스크 사진과 함께 ‘KF94 마스크를 판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한 유통업체 대표가 ‘10만장을 1억5,000만원에 구매하겠다’고 연락했고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선입금했다. 이에 A씨는 돈만 받아 챙기고 마스크는 보내지 않았다.
병원관계자 C씨도 병원에서 쓸 마스크 1,500장을 사겠다며 210만원을 송금했지만, 마스크를 받지 못했다.
경찰은 A씨를 서울의 한 피시방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일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서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온라인 불법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판매 목적의 마스크를 한 장도 갖고 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마스크를 가지고 사기를 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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