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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공익 해쳐… 다음주 사단법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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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공익 해쳐… 다음주 사단법인 취소”

입력
2020.03.03 11:36
수정
2020.03.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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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시가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신천지교회의 법인을 다음주 취소한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3일 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가 시에 등록한 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한 행위를 해 법인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다음주 청문절차를 거쳐 법인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신천지교가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 명단을 허위 제출하고 전수조사에도 조직적 거부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며 “현재도 각종 위장시설을 통해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천지는 2011년 11월 ‘영원한 복음 예수 성교회’로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7월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선전 예수교선교회’로 법인명을 변경했다. 시가 법인 허가를 취소하면 신천지는 임의단체가 된다.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신천지 신도 대상 전수조사에서 과천 예배에 참석했느냐는 질문에 2,000여명이 갔다고 했지만 시가 경기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5,000여명이 간 것으로 나온다”며 “2,000여명이 조직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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