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의 졸속입법을 막아주십시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의원들을 향한 간곡한 호소를 전달했다. 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폐기를 재차 요청했다. 지난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렌터카를 활용해 운전자를 알선하는 현행 타다 방식을 사실상 금지해 ‘타다금지법’으로 불린다.
박 대표는 “타다금지법은 170만 이용자의 이동권을 확장한 새로운 산업의 문을 닫는 법이자 1만2,000명 드라이버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라며 “새로운 혁신과 젊은 기업의 꿈을 무너뜨리는 법이며, 또 하나의 유니콘, 그리고 더 많은 유니콘의 가능성을 꺾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법원에서 타다가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 합법 서비스로 인정받은 사실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2월 19일 법원은 타다가 합법 서비스라는 명확한 판결을 내렸다”며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타다금지법은 입법의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을 반영한 대안이라는 국토부의 수정안은 판결 전과 동일한 타다금지법에 아무런 실효가 없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행정부인 국토부가 법원의 합법 판결에 다시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국회의 역할과 타다가 수행할 상생협력 노력도 언급했다. 박 대표는 “국회가 만드는 법률 한 문장이 국민의 삶을 바꾼다”며 “새로운 삶을 결정하는 최후의 보루인 국회 법사위가 타다금지법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타다는 최선의 위생과 안전 조치를 취할 것이며 기존 택시산업과의 상생모델은 타다 프리미엄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산업 및 다양한 산업과의 상생협력도 적극 확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타다금지법은 지난달 법원의 무죄 판결로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4일 법사위 회의와 5일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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