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하’ 靑 청원 등장도
“대학교 수업 일수가 줄었으면 등록금도 줄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대부분의 대학이 개강을 23일로 연기하면서 ‘등록금 부분 환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강 연기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재택 교육에 대해서도 수업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학교 개강 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 건의’ 글은 게시 하루만인 3일 오전 기준 2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대학의 등록금 책정 방식 기준에는 16주 수업이라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다”며 “이에 대해 학생들은 학습권 보장 문제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등록금 인하를 주장했다.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전대넷)이 지난달 27일 진행한 ‘코로나 대응 대학가 대책 관련 전국 대학생 긴급 설문조사’에서도 전체의 83.5%(1만570명)의 학생들이 개강 연기에 따른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대학가는 개강 연기에 이어 동영상 강의라는 대책을 꺼내 들었다. 연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는 2주 동안 온라인 강의를 진행한다. 국민대는 4주 동안 온라인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4월 13일부터 등교하도록 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일부 학생들은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사이버대도 아닌데 온라인 강의가 말이 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서울 소재 미대에 다니는 한 학생은 “심각성은 알지만 실습 수업이 많은 과 특성 상 동영상 강의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요구대로 대학 등록금 부분 환불은 가능할까. 현행 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부분 환불은 ‘월 단위’로만 가능하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3조에는 대학이 수업을 휴업한 경우 해당 월의 등록금은 면제 또는 감액해야 한다고 규정해놨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개강 연기는 2주 안팎인 만큼 해당 사항이 없는 셈이다. 서울 소재 한 대학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적지 않다”고도 털어놨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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