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에 개학… 대학은 코로나 종식 때까지 온라인으로 재택수업 원칙
사망자 전날보다 6명이나 늘어... 대구에서 2명은 숨진 뒤 확진 판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개학을 2주 더 미루기로 결정했다. 대학에 대해선 신종 코로나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온라인을 통한 무기한 재택수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국 모든 지역의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개학일을 당초 3월 9일에서 23일로 2주 추가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의 긴급돌봄 교실도 같은 기간까지 연장 운영된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때를 대비해 개학의 추가 연기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는 학부모들이 최대 10일간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5일 50만원까지 자녀돌봄비용을 지원한다. 유 부총리는 대학에 대해서도 “신종 코로나 종식 때까지 등교에 의한 집합 수업을 하지 않고 재택 수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대학들은 무기한 등교를 미루게 된 것이다.
이날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집계에 따르면 하루 새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는 599명 늘어 누적 확진환자 수는 4,335명(오후 4시 기준)이 됐다. 2월 28일(확진환자 2,337명) 이후 불과 사흘 만에 2,0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6명이 더 나와 전체 사망자 수는 28명으로 증가했다.
이날 사망 한 6명 중 2명은 오후 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2명 모두 심장질환과 뇌졸중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대구시에 따르면 2일 오후 1시 28분쯤 79세 여성이 폐렴 증상으로 계명대 동산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심정지가 와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숨졌다. 이 여성은 사후 검사에서 신종코로나 확진자로 밝혀졌다.
또 같은 날 0시 46분쯤 대구가톨릭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78세 여성이 숨졌다. 이 여성도 숨진 후 양성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구(주소지 기준) 지역 사망자는 1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방역당국은 이날까지 발생한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들의 정보를 토대로 신종 코로나 치명률(확진환자 중 사망자 비율)을 집계해 발표했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0.5%이며 성별로는 남성 0.8%, 여성 0.3%였다. 70대는 3.1%, 80세 이상은 3.7%로 고령자의 치명률이 평균의 6~7배였다.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국내 인플루엔자 환자의 치명률(0.05~0.1%)과 비교하면 신종 코로나로 사망할 확률은 5~10배나 높다. 단,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의 치명률 30%와 비교하면 훨씬 낮다.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이 병상 부족으로 자가격리 중 사망하는 상황이 빈발하면서 방역당국은 확산 차단보다는 피해 최소화에 갈수록 무게 중심을 싣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 지역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 가운데 경증인 160명은 이날부터 대구 중앙교육연수원에 마련한 ‘대구1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졌고, 이들이 비운 만큼의 병상은 중증환자들에게 돌아갔다.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사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좀 더 보호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조사 및 검사와 각종 의료자원을 재배치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경증환자와 중증환자의 치료분산을 위한 환자 중증도 분류ㆍ병상 배정 기준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지침 7판’을 발표해 적용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적 신장ㆍ간ㆍ폐ㆍ심혈관 질환자, 암환자, 임산부, 장기이식 경험자 등은 확진판정을 받으면 증상과 관계없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다. 나머지 확진환자들은 맥박과 수축기 혈압, 호흡수, 체온, 의식 수준 등 5가지 기준에 따라 경증, 중등증, 중증, 최중증으로 분류되며 경증의 경우 지역별 생활치료센터로 보내져 격리 치료를 받는다.
정부는 또 중증 환자 보호를 위해 지자체간 장벽을 낮출 것을 주문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최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은 국가적 자산”이라면서 “(타 지역 중증환자의 수용을 거부하는 지자체에는) 적절한 페널티(벌칙)를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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