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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모든 미국행 항공여행객 출국 전 발열검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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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모든 미국행 항공여행객 출국 전 발열검사 받아야

입력
2020.03.0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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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는 81곳으로 늘어나고 있는 2일 평소 출국객들로 북적이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서재훈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는 81곳으로 늘어나고 있는 2일 평소 출국객들로 북적이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서재훈 기자

3일부터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은 탑승구에서 발열검사를 받아야 한다. 37.5도 이상 발열이 확인되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3일 0시 이후 미국행 출발편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발열검사를 한국의 모든 국적사 및 미국 항공사에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만 시행하고 있었다.

현재 한미 간 국제노선 운항사는 총 9곳이다. 한국 국적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제주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이 해당한다. 미국 항공사는 델타, 유나티이티드, 아메리칸, 하와이안이다. 이 중에 제주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은 김해국제공항에서 출발하며, 나머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운행 중이다. 탑승구에서 발열이 확인되면 항공기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열고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국토부는 한국의 비즈니스 핵심 노선인 미국 노선의 안정적 운영과 시민의 항공이동 편의 유지 차원에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다소 번거롭더라도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자체적인 체온측정 등으로 건강 확인을 부탁한다”며 “발열검사로 인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평소보다 공항에 일찍 도착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미국 이외 국가에서 한국 항공기 운항제한 및 입국제한 조치 등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 외국 정부의 추가 제한 방지 및 기존 제한 해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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