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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 기준은? “해열제 먹어도 38도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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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 기준은? “해열제 먹어도 38도 넘어야”

입력
2020.03.02 19:10
수정
2020.03.02 20: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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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 판정을 받아도 ‘해열제 복용 후 체온이 38도를 초과’하거나 ‘호흡 곤란’의 증상이 있어야만 입원 치료를 받는다. 50세 미만이거나 해열제를 복용해 38도를 넘지 않는 확진자는 생활치료시설에 격리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가 2일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의료기관 병상 배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예시다. 정부는 대구ㆍ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입원을 기다리다 사망한 확진자가 늘면서 전날 치료체계 개편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후속으로 이런 분류 기준을 제시했다.

2일 대구 동구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창의관에서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증 환자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2일 대구 동구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창의관에서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증 환자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중증도 분류는 혈압ㆍ체온 등 측정 여부를 기준으로 나뉜다.

우선 혈압 등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는 기준에 따라 무증상, 경증, 중증, 위중 등으로 환자가 분류된다. 이 가운데 의식이 명료하며 △50세 미만 △기저질환 1개 이하 △해열제 복용하고 38도 이하라는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경증 환자’로 분류된다. 경증 환자는 무증상 환자와 함께 연수원, 호텔 등 정부가 지정한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 된다.

‘중증 환자’는 해열제를 복용해도 38도 넘게 열이 나거나 호흡이 곤란한 경우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다. 장기요양시설, 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기준상 무증상, 경증, 중증이어도 한단계씩 상승 분류된다.

혈압ㆍ체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확진환자의 경우는 맥박, 수축기 혈압, 호흡수, 체온, 의식수준 등을 기준으로 경증, 중등증, 중증, 최중증으로 분류된다. 위험 정도에 따라 모니터링 빈도와 조치 대응이 달라지는 기준이다.

한편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무조건 입원 치료를 받는다. 정부가 정의한 고위험군은 65세 이상, 만성 기저질환자(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등), 임신부 등이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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