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장관, 몰디브 장관과 긴급 통화 협의
입국금지 국가와 ‘한국 기업인 입국 허용’ 방안도 협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오는 3일부터 한국 발(發)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할 예정이었던 몰디브 정부가 서울에서 출발한 방문객은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압둘라 샤히드 몰디브 외교부 장관과 긴급 통화 협의를 했다. 강 장관은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 능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몰디브 측의 충분한 고려를 요청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협의 결과) 몰디브 정부가 서울에서 몰디브로 향하는 분들에 대해선 입국 금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몰디브는 오는 3일부터 대구와 경상도, 부산, 서울, 경기 등의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었다.
샤히드 장관은 “한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다만 방역체계가 취약한 도서국가인 몰디브로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몰디브 정부는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감안해 서울 지역을 이번 조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다만 서울 발 방문객에 대해 격리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격리 조치 철회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전면 입국 금지를 하려다가 서울 지역에서 오는 여행객은 받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인 국가들과 경제 교류 인력을 입국 금지 대상에서 우선적으로 제외시키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한국과 경제 교류 규모가 큰 나라를 중심으로 기업인의 입국만이라도 일단 허용해줄 것을 각 국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시급한 경제적 교류만이라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24, 25개국과 이 같은 방안을 두고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당국이 발행한 무증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나라는 36개 국가다. 검역 강화, 격리 조치 등 한국인의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는 45개국으로 집계됐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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