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장들을 살인죄와 상해죄,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바이러스 진원지의 책임자인 이 총회장을 체포하는 것이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오거돈 부산시장도 “경기 과천시 신천지 본부를 압수수색해 정확한 전체 신도 명단을 확보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신천지는 그간 교인 명단 늑장 제출, 교육생 신도 누락,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들의 신원 은폐 및 허위 진술로 방역 활동을 방해해 왔다.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 지교회가 없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는 의혹에 휩싸였다. 우한을 오간 신도가 없다는 입장과 달리 법무부 조사결과, 1월에 우한 방문 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 활동에 혼선을 일으킨 책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강제수사가 능사인지는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 경기도는 강제 역학조사를 통해 신천지 신도 명단을 별도로 확보했으나 ‘영장 없는 압수수색’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한 것이라 비판론은 곧 수그러들었지만 법치주의를 벗어난 공권력 행사는 결코 있어선 안되는 일이다.
감염 확산을 차단하려면 신천지 신도들의 협조가 필수인데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면 법적 처벌과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 한 신도들이 잠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 방역은 더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날 “정부의 강압 조처로 신자들이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무조건 신천지 탓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도 바람직하진 않다.
그러나 국민 인내심에도 한계는 있다. 이만희 총회장이 2일 공개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 만큼 신천지는 즉각 음습한 비밀주의를 버리고 한 줌 거짓 없는 투명한 자세로 정부 방역에 협조하기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신천지는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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