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하순쯤 306만7000㎡ 지정
경남도는 산업단지 악취로부터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함안군 칠서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키로 하고 지정계획(안)을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오는 16일까지 경남도 기후대기과, 함안군 환경과, 칠서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정계획(안)과 악취관리실태 용역결과 보고서 등을 열람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은 경남도에 서면, 팩스, 이메일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주민설명회를 요구하는 의견이 30건 이상일 경우 3월 하순쯤 주민설명회도 개최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그 동안 칠서일반산업단지 주변지역은 주민들로부터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지역으로, 함안군은 지난해 실시한 악취관리실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경남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도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정계획을 확정해 고시하면, 4월 하순쯤 칠서일반산업단지 306만7,000㎡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칠서일반산업단지 90개 입주업체 중 40개 입주업체가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돼 대상 사업장은 지정고시 6개월 이내에 함안군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한편 경남도내 악취관리지역은 창원국가산업단지, 김해시 주촌면 원지ㆍ선지리 일원 축사시설 등이 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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