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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근무자 코로나 확진, 법원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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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근무자 코로나 확진, 법원 첫 사례

입력
2020.03.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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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기업 및 공공ㆍ복지시설 직원 감염 잇따라 발생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3일 코로나19 대응 경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3일 코로나19 대응 경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대구지법 안동지원 근무자를 비롯해 대기업 사업장 직원, 요양원 입소자, 교사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안동지원 사회복무요원인 A씨(23)가 지난달 29일 신종 코로나 확진으로 1일 법원 청사를 방역하고 밀접접촉자 3명은 자가격리 했다. 직원 54명의 감염여부도 조사 중이다. 법원 근무자의 확진판정은 첫 사례이다.

A씨는 신종 코로나 증상이 나타난 21일과 24∼26일에도 평일 정상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하루 쉬고 28일 안동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체채취 후 자가격리 됐다. 근무시간 외에는 안동 송현동 정하동 일대 파리바게트, PC방, CU점 및 강남동우체국을 드나들었다.

안동지원은 2일부터 직원들을 2개 조로 나눠 순환근무하고 있다. 안동시 등 방역당국은 A씨의 동선을 공개하고 방역과 접촉자를 찾고 있다.

LG이노텍 구미사업장에서는 직원 B(34) 씨가 1일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구미1A공장 생산라인의 가동 중단과 1,500명 전 직원을 자택대기 조치했다. 이 공장은 방역을 거쳐 3일 정상가동 예정이다.

신천지 교인으로 구미공단에 다니는 50대 부부도 확진판정을 받아 이들이 다니는 2개 공장을 일시 폐쇄하고 방역했다.

경산에서는 요양원 2곳에서 입소자 및 간호조무사가 확진판정을 받았다. 엘림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는 85세, 95세 할머니 입소자와 요양보호사 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시설 내 격리 중이다. 확진자를 제외한 입소자 6명과 종사자 8명은 검체채취로 검사를 의뢰하고 격리했다.

진량삼성요양병원은 간호조무사 한 명(55)이 29일 확진판정을 받아 자가격리하고 병원건물을 방역하고 있다.

칠곡 영진전문대 수질검사기관인 그린센터 여직원(28)과 문경중학교 교사(55)도 29일 확진판정으로 자가격리 및 해당 시설을 방역조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신종 코로나 확산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이달부터 매주 이틀씩 민ㆍ관ㆍ군 합동으로 경북도 일제 방역의 날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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