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마스크 수급에 차질이 생긴 가운데, 충북청주시의 한 주택에 손 세정제와 마스크 수천 장을 보관한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마스크 6,000여장과 손 세정제 5,000여개를 쌓아둔 업자를 적발하고 매점매석이나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업자 A씨가 청주시 청원구의 한 주택에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다량 보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1일 A씨를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위가 매점매석에 해당하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5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 조사 당일 기준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가 마스크 등을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ㆍ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혐의점이 확인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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