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ㆍ경북 지역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대구지역 법원들이 휴정 권고 기간을 2주 연기했다. 코로나19 관련 복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구고법ㆍ대구지법ㆍ대구가정법원은 2일 휴정 권고 기간의 종료시점을 오는 6일에서 20일로 연기하는 등 추가 대응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법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휴정권고 기간을 시행 중이었다.
휴정권고 기간에는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 사건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ㆍ변경하도록 각 재판부에 권고한다. 불가피하게 재판을 진행할 경우 구속피고인의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법원 내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시행중인 순환근무제도 계속 실시한다.
대구지역 법원은 특히 법원공무원 복무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복무위반 일탈행위를 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고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감염 의심자와 접촉했거나, 관련 장소에 방문하는 등 의심 사항에 대해 자진보고를 독려하고, 사회적 접촉 최소화를 위해 각종 모임이나 회합은 자제할 것도 권고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자로 개정된 ‘사법부 유연근무제에 관한 예규’에 따라 1일 단위로 시차출퇴근제 이용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한편, 지난달 2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안동지원은 즉각 청사 방역을 실시하고 접촉자 3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전직원 54명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중이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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