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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양향자 후보 불법 전화 선거운동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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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양향자 후보 불법 전화 선거운동 의혹 수사

입력
2020.03.02 12:02
수정
2020.03.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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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4ㆍ15총선을 앞두고 광주 서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측이 전화홍보원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A씨가 양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고발장에서 “양 예비후보가 불법 전화방을 설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화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선(3~5일)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오후 양 예비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전화가 경쟁 후보 지지자들에게 걸려왔다”며 경찰에 통화 녹음 파일 1건을 증거로 제출했다. 33초 분량의 이 녹음 파일에 따르면 한 여성이 양 예비후보의 경선 상대인 B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을 광주 서구의회 C의원의 지인이라고 소개했다. 이 여성은 이어 “(C의원이)전화번호를 알려줬다. 경선 때문에 전화했다”고 전화한 목적을 설명했다. 그러더니 전화 상대방에게 “우리 양향자 후보님 잘 지지해주시라고. (경선투표)전화오시면 끝까지 듣고 잘 부탁 드린다고 전화 드렸다”고 말했다. 특히 이 파일엔 전화를 건 여성 주변에서 “권리당원”, “ARS로 물어보면 권리당원이냐고 하면 아니다(라고 하라)”는 남성의 목소리도 녹음돼 있다.

이와 관련, B예비후보 측은 “양 예비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린 또 다른 상담원에게 전화해 ‘전화방처럼 운영하면 안 된다. 불법이다’고 따지니까 그 상담원이 ‘알겠다. 죄송하다. 안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서구을 지역구에 사는 한 민주당 권리당원도 “최근 모르는 여성 2명에게서 양 예비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이 중 한 여성은 지역구를 위해 많은 일을 한 양 예비후보를 도와달라고 했고, 이에 내가 ‘도대체 양 후보가 무슨 일을 했냐’고 따져 물으니까 그 여성이 얼버무리면서 전화를 끊더라”고 말했다.

이에 B예비후보는 양 예비후보와 C의원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정선거 관련자로 신고했다. 앞서 지난달 초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경선 중립과 특정 후보 공개지지를 금지했다. 현행 선거법은 당내 경선운동 방법과 관련,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해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예비후보자가 아닌 선거사무원이나 활동보조인 등이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와 예비후보자를 위해 전화 홍보팀을 운영하는 행위를 선거법상 ‘할 수 없는 사례’로 꼽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양 예비후보 지지 호소에 사용된 휴대폰 발신번호의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해 실제 불법 선거운동이 있었는지를 캐는 데 수사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통화 녹음 파일에 경선 투표방법을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목소리가 주변음으로 담긴 점으로 미뤄볼 때 불법 전화방이 조직적으로 운영됐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이는 전화 홍보원들이 일당 등을 받고 양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는지는 물론 불법 선거운동사무소 설치ㆍ운영 여부, 이에 따른 자금 출처 등에 대해 경찰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찰은 양 예비후보 측이 전화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에 개입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양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선거법을 준수하고 있고, (여론조사 등에서) 앞서나가는 양 예비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할 일이 없지 않겠느냐”며 “이런 의혹은 (경선이 끝나는) 2~3일 후면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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