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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 소유 상가 임대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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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 소유 상가 임대료 인하

입력
2020.03.0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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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매출 소매업 기준 50억 이하, 음식점업 기준 10억 이하 사업장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경주시 소유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감면키로 했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이번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임대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연평균매출액이 소매업은 50억, 음식점은 10억원 이하인 1,062개 임차인을 대상으로 이번 사태가 종식할 때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6개월간 하게 될 경우 감면 임대료는 총 3억원 선으로 예상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착한 임대료 운동에 공공기관도 동참해 지역사회 전반으로 임대료 인하 운동을 전파함으로써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금의 역경을 극복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k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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