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매출 소매업 기준 50억 이하, 음식점업 기준 10억 이하 사업장
경북 경주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경주시 소유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감면키로 했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이번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임대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연평균매출액이 소매업은 50억, 음식점은 10억원 이하인 1,062개 임차인을 대상으로 이번 사태가 종식할 때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6개월간 하게 될 경우 감면 임대료는 총 3억원 선으로 예상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착한 임대료 운동에 공공기관도 동참해 지역사회 전반으로 임대료 인하 운동을 전파함으로써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금의 역경을 극복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k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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