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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태료 감면 위해 허위 문서 만든 공무원 정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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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태료 감면 위해 허위 문서 만든 공무원 정직 정당”

입력
2020.03.02 11:03
수정
2020.03.02 19: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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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공무원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서울의 한 시립병원에서 근무하며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정차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자 4회에 걸쳐 허위 문서를 작성, 16만2,000원의 과태료 중 13만원을 감면 받았다. A씨는 병원장 명의로 ‘혈액 공급을 이유로 긴급 주차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문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혈액청구 및 인수서 역시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적발한 서울시는 2018년 10월 A씨에게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나 병원 내 주차시설이 부족했고 병원에서 2015년 5월쯤 직원들에게 ‘인근에 주차하고 감면이 안 되는 경우 공문을 통해 감면 받으라’는 이메일을 발송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여러 번에 걸쳐 허위로 문서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과태료를 감면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춰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과태료 감면 관련 병원 측 이메일에 대해서도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볼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원무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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