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국 법원 근무자 중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안동지원 사무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23)씨는 지난달 29일 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양성 판정이 나오자 안동지원은 즉각 청사 방역을 실시하고 A씨와 접촉한 3명을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했다. 또 안동지원 전 직원 54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중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4일 전국 법원에 구속 사건 등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사건을 연기할 것을 권고했고, 현재 전국 법원은 2주간 휴정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휴정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학교 개학이 2주 미뤄진 대구 지역 법원은 휴정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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