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두류ㆍ성당ㆍ감삼동 일부 0.69㎢ 대상
대구 달서구는 지난 1월 22일 대구시 신청사건립 예정지로 확정된 두류정수장 주변지역에 대해 2일부터 2년간 건축허가 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두류 성당 감삼동 일부 0.69㎢다. 이곳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과 집합건축물로의 건축물대장전환 등 세대수가 증가되는 일체의 행위가 제한된다. 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 제한 대상이다.
달서구는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용도변경과 면적이 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방수목적으로 지붕 높이 증축신고 등은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달서구는 건축허가제한구역을 포함한 신청사건립예정지 주변에 대해 지난달 5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허가구역에선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를 초과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달서구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민규 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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