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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박원순, 신천지 살인죄 고발은 쇼맨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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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박원순, 신천지 살인죄 고발은 쇼맨십”

입력
2020.03.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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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권경애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청와대 선거개입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던 권경애(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가 이번엔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을 살인죄로 고발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소속이다.

권 변호사는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박 시장의 고발은) 감염병 재난 정국에서 튀어보려는 정치인들의 별별 공포스런 쇼맨십”이라고 비판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이 비교적 가벼워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이해하기에는 선을 한참 넘었다는 것이다. 감염병예방법은 대중집회 제한 위반 등 행정조치 위반에 벌금 300만원, 정보제공요청 거부 등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이어 “이런 과잉정치는 이 사태의 책임을 지울 희생양을 찾는 현대판 마녀사냥식 폭력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2일 새벽 재차 게시글을 올려 “박 시장의 고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며 “이 재난이 지금 윤석열 검찰을 잡을 호기로 보이나”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온라인 상에 제기되고 있는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달리 신천지 수사는 지지부진 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권 변호사는 앞서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권 변호사는 당시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극 지지자였는데 조국 사태와 최근 권력 수사에 대한 대응을 보면서 정권에 마음이 돌아선 느낌”이라고 밝혔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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