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거개입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던 권경애(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가 이번엔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을 살인죄로 고발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소속이다.
권 변호사는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박 시장의 고발은) 감염병 재난 정국에서 튀어보려는 정치인들의 별별 공포스런 쇼맨십”이라고 비판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이 비교적 가벼워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이해하기에는 선을 한참 넘었다는 것이다. 감염병예방법은 대중집회 제한 위반 등 행정조치 위반에 벌금 300만원, 정보제공요청 거부 등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이어 “이런 과잉정치는 이 사태의 책임을 지울 희생양을 찾는 현대판 마녀사냥식 폭력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2일 새벽 재차 게시글을 올려 “박 시장의 고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며 “이 재난이 지금 윤석열 검찰을 잡을 호기로 보이나”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온라인 상에 제기되고 있는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달리 신천지 수사는 지지부진 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권 변호사는 앞서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권 변호사는 당시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극 지지자였는데 조국 사태와 최근 권력 수사에 대한 대응을 보면서 정권에 마음이 돌아선 느낌”이라고 밝혔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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