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회부 예정… 심사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 결정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2일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해 글이 올라온 지 나흘 만에 청원 동의 절차가 종료됐다.
국회가 올해 도입한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시작 30일 이내로 동의자가 10만명이 넘을 시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사를 해야 하는 제도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30일 이내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의원이 발의한 다른 의안과 동일하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방식이다. 소관위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소관위원장이 심사 내용을 보고한 후 심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탄핵 관련 청원은 청원 분야가 수사ㆍ법무ㆍ사법제도에 해당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청원은 이날 청원이 종료됨에 따라 2~3일 내로 소관위에 회부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원인 한모씨는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그로 인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며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 글을 올렸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 가 아니냐.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금지 했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코로나19는 곧 종식되고 경제활동을 다시 하고 대규모행사도 진행해도 된다 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더 이상은 지켜만 볼 수 없다”고 글을 썼다.
국회 청원에 올라온 글은 지난달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탄핵 청원 글과 같은 내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현재 동의자 142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문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청원도 117만명을 기록 중이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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