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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앞으로 ‘타다’로 얻을 이익 모두 사회에 환원할 것”

입력
2020.03.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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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 금지법 폐기를” 거듭 촉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타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2일 “앞으로 타다로 얻을 이익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했다. 타다의 모 회사인 쏘카를 운영하는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거듭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타다가 혁신의 꿈을 꿀 기회를 주세요, 혁신의 결실을 모두 사회에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타다의 최대주주로서 앞으로 타다가 잘 성장해서 유니콘이 되거나 기업공개가 되어서 제가 이익을 얻게 된다면 그 이익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타다를 같이 만들어가는 동료들이나 드라이버들, 택시기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젊은이들에게 ‘타다’의 성장으로 인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고 설명했다.

렌터카를 기반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 측에서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기존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처지다. 타다 측은 지난달 19일 1심 법원이 타다 영업을 합법으로 판단하자 해당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 대표는 “해당 법이 3월4일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한다”면서 “타다금지법은 타다를 막는 것 말고는 아무런 혁신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법이다. 국토부와 민주당이 폐기 못하겠다면 국회가 폐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법안이 폐기된다면 타다는 문닫지 않고, 정상적으로 4월1일에 분할 독립하게 된다”며 “국내외 투자자에게 투자도 받고 새로운 유니콘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래는 몇 년 뒤 기업공개를 앞두고 사회환원을 발표하고 싶었다. 혁신을 이룬 다음에 그 결실을 사회와 나눌 방법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타다가 바람 앞의 촛불이 된 상황에서 ‘배수진’을 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 사회가 혁신을 키우고 그 과실을 사회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택시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을 환영하고 있어 아직 결과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카카오모빌리티나 KST모빌리티같이 택시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업체들 역시 빨리 법안이 통과돼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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