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입원을 기다리고 있던 A(77)씨가 1일 사망했다. 대구 안에서만 자가격리 중 4명의 환자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숨졌다. 대구 지역 병상 부족 사태가 악화하면서 정부는 전원 입원치료한다는 기존의 원칙을 중증 환자에 음압병상 등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0분경 대구 수성구 가정집에서 A씨가 숨진 것을 경찰이 확인해 수성보건소에 통보했다.
발열 증세를 느꼈던 A씨는 지난달 28일 수성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다음날인 29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A씨는 지병으로 기관지염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코로나19 국내 22번째 사망자이자, 입원 대기 상태에서 숨진 4번째 환자다. 지난달 27일과 28일에 74세 남성과 70세 여성이 자가격리 중 호흡곤란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숨졌다. 1일에도 자택에서 입원을 기다리던 확진 환자 1명이 사망했다. 현재 대구에서만 1,662명이 병상 부족으로 입원 대기 중이다.
정부도 중증 환자가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하고 나섰다. 확진 환자를 경증ㆍ중증도ㆍ중증ㆍ최중증 4단계로 분리하고 경증환자는 전문 의료기관이 아닌 공공ㆍ숙박시설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 할 계획이다. 경증환자들의 이동으로 자리가 생기는 음압병실 등 자리는 중증도 이상 환자들에게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수정된 대응지침은 2일부터 시행된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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